관세청, 불법수입 액상형 전자담배 적발, 허위신고 탈세, 법규 요건 미구비 등 기획단속 결과 발표

2020. 7. 7. 21:33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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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16억 규모 불법수입 액상형 전자담배 적발

원료 허위신고 탈세, 법규 요건 미구비 등 기획단속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호미숙입니다. 관세청 기자단 C-STAR 6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 흡연자들 중에 많이 애용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관세청은 일전에 616억 규모의 불법 수입 액상형 전자담배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는 원료를 허위신고해서 탈세를 했거나, 법규 요건 미구비 등으로 기획단속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tv.naver.com/v/14669469

 

관세청, 616억 규모 불법수입 액상형 전자담배 적발

호미숙 | 관세청, 616억 규모 불법수입 액상형 전자담배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 적발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액상형 전자담배 시가 616억원 어치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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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 적발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액상형 전자담배 시가 616억원 어치를 불법 수입한 9명(5개 법인포함)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수입 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 신고와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경우 등이다.

또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

액상 전자담배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담배향 등이 나는 가향 물질을 넣은 뒤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다.

원료 허위 신고 탈세

시례로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니코틴 함유량을 세관에 허위 신고 및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위장해 밀수입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 시가 36억원어치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실제 11억원→ 신고 3억원)해 관세 5000만원까지 포탈했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관세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 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 강화

관세청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를 벌여 나갈 것"이라면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수입 액상형 전자담배

관세청 신고는 국번 없이: 125

관세청, 616억 규모 불법수입 액상형 전자담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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