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5. 09:57ㆍ주요 활동
관세청, 폐기물 불법 수출 15건·3만여 톤 적발
특별단속 결과, 폐플라스틱·생활쓰레기 등/호미숙
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관세청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내용으로
폐고철. 폐전선, 폐플라스틱과 생활쓰레기 등을
외국에 수출했다가 관세청으로부터 적발한 내용입니다.
보기 쉽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세청은 3월 25일~5월 17일
‘폐기물 불법 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 2만 9715톤의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폐플라스틱 12건
폐고철·폐전선 2건 생활쓰레기 1건 등이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등 일부 수입금 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다.
반면 이들 적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 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 적발됐다.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와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0건, 14만 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고 밝혔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 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 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 톤은
유럽(26건, 3만 톤), 미국(13건, 6만 톤)
중남미 등(11건, 1만 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관세청, 폐기물 불법 수출 15건, 3만여 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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