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집중 단속

2018. 11. 22. 17:53주요 활동

반응형


관세청,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집중 단속/ 호미숙





요즘 중국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어 세일기간 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명품을 해외직구로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해외직구로 사들인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이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11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고,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우범거래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운동화, 의류, 완구 등 허용물푸을 수입할 때 $150(미국산 $200)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하고 물품 원가가 2천만원 이상 이거나 상습범일 경우 검찰에 고발 될 수 있습니다.




인 사용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남에게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므로 하면 안됩니다.


관세청,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집중 단속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