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위해 일본 수출규제 품목 물량확보. 신속통관. 세정지원-김영문 관세청장

2019. 10. 25. 20:14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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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위해 일본 수출규제 품목 물량확보. 신속통관. 세정지원-김영문 관세청장/호미숙

관세청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 확보와 신속한 통관, 세정지원 등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을 뒷받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범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재산국외도피나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금세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무역금융사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한 세관 수사권의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여건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신(新)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활력이 감소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마약류 밀수 증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개인무역의 증가와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관세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현안들을 감안해 빈틈없는 관세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이 업무현황 보고에서 밝힌 향후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제를 보면 우선 관세청은 지속적인 수출 감소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밀집한 지역세관을 거점으로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 확보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등 경영안정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자체 무역동향 분석이 어려운 초보 중소기업에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주문·배송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중소·영세기업이 손쉽게 온라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식 간소화(57→18개)와 업체 등록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어 자발적 납세와 선(先)계도 후(後)처벌 등 예방행정을 중심으로 관세조사·수사 업무를 전환하면서도 중대한 무역 범죄행위는 엄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사후추징 예방을 위해 납세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알려주는 ‘맞춤형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탈세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위법‧부당한 관세심사를 바로잡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입을 추진한다.

여기에 18개팀, 87명으로 구성된 ‘중대범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금세탁행위 ▲수출입가격 조작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허위 수출채권·수입신용장 무역사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는 한편, 12월 무역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한 세관 수사권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방사능 오염물품이나 마약류 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요구 수준을 반영해 통관행정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관세행정에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실적 중심의 계량적 성과지표를 폐지해 본연의 업무를 잘하는 신뢰받는 조직 구현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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