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3. 10:16ㆍ여행 이야기/국내 여행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품목제한.구매한도.면세한도 (관세청)/호미숙
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관세청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 오후 2시 개장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과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품목 제한의 한계와
아직 입국장 면세점의 존재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특히 담배와 명품은 되팔기 우려로 인해 품목제한했습니다.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제2터미널
2곳과 1곳의 입국장 면세점운영
제1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각 190㎡ 규모 매장
제2터미널에 엔타스듀티프리가 326㎡ 운영
입국장면세점 취급 품목(품목제한)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고가의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음(품목제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구매 한도3600달러. 면세 한도600달러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국내외 면세점 합산 지불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어치를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총 700달러를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계산돼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술, 담배, 향수 별도 관세 부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다.
자진 신고하면 감면 혜택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감면
적발시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 60% 부과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품목제한.구매한도.면세한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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