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되팔이 제대로 알기 10문 10답 주의사항

2019. 3. 12. 12:34여행 이야기/국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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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되팔이 제대로 알기 10문 10답 주의사항/호미숙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해외물품을 직구로 구입하고

다시 국내에서 판매하는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직구 되팔이를 잘 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직구 되팔이 하길 바랍니다. 


해외 직구 되팔이

잘못 알면 형사처벌!


1. 직구물품 되팔이

왜 위법일까?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2. 자가 사용 목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식 수입신고와 각종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되파는 건 괜찮을까요?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도 전자제품 등 요건확인 대상 물품을 되팔면 국내법상 관련 기관에서 미인증 물품 유통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으며,

지속 판매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및 미등록사업자로서 세무조사, 세금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도 위법인가요?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구물품을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세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여러 개 구입 후, 그 중 하나가 필요 없어 파는 경우에도 위법인가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 받은 해외직구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도(단 하나만 판매한 경우 포함)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혐의로 조사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고물품 판매는 처벌대상이 아니겠네요?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제품 등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하여 인증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혹시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도 위법인가요?

판매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판매이익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7. 세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물품가격이 180달러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사용 면세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므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0달러가 아닌 18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구입한 자가사용 목적의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소액면세 대상이므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그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관지 세관에 다시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첫째, 국제특송우편(EMS)으로 면세통관한 경우에는 국제우편세관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특송으로 목록통관한 경우에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과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9. 계도 메일을 받은 후, 게시글을 자진삭제한 경우에도 조사받나요?

게시글을 자진 삭제 했더라도 이미 판매한 행위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직구물품을 되파는 행위를 중단하고 게시글도 자진삭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또는 처벌 받을 확률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10. 처벌받을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납부하나요?

추징금, 벌금은 물품의 종류, 금액 및 해당하는 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외직구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서 되파는 경우 판매수익과는 무관하게 추징금 약 16만원과 벌금 2만원 등 구매한 금액의 180% 18만원 상당을 세관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 재반입 및 수입신고 문의 전화번호

1. 국제 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재반입 담당자

032-720-7425

2.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재반입 담당자

032-72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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